제22판 출간(2020년 3월 10일) 이후에 개정된 상법(2020. 6. 9, 법 17354호, 시행: 2020. 12. 10)과(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에 따라 상법 제731조 제1항 중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함) 등을 반영하고,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23판을 출간하였다.